위약금 및 약정 부당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및 약정 부당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인선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2-09-14 12:52:43

본문

안녕하세요
LG U+상품에 대한 부당 약정 위약금과 해지 문제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거주하는 집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집이 두곳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인터넷,전화가 두 장소에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나 개인 사업 원운영이 어려워 폐원을 하게 되어 인터넷과 전화 통신이 필요 없어 해지를 하게 되었는데 가입시 약정기간이 있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하기에 1년도 못 쓴 상품보다 제가 거주하는 곳에 있는 상품을 해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통신사에 문의를 했더니 2년을 넘겨 10개월만 사용하면 되기에 위약금을 덜 물겠지 생각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전화,tv상품이라 해약을 해도 세가지를 갖이 해약해야 한다고 하며 위약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겠지만, 약정기간까지 사용하겠다는 TV에 대해서는 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냐 난 분명 계약시 해약 조건도 세 상품을 한꺼번에 해약해야 한다는 조건을 듣지 못했으며 지금도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기 위해 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한 집이 말하자면 사업체가 폐원을 하여 통신사 사용이 불가 하여 해약하려 함인데 부당하게 이 쪽도 저쪽도 해지 하거나 이전이 어렵다고 하니 강매도 아니고 강재로 해지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의 권리는 전혀 없이 통신사의 부당 이익만 챙기려는 심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스컴에 이 약정기간에 대한 공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떤 판결이 났는지 정보를 알 수 없어 문의 합니다.
소비자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 하면 지겠지만 약정 기간동안 사용하겠다는 상품까지도 해약해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약정기간도 없으며 12개원을 사용하면 해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음을 알리고 참고 자료로 올립니다.
이 계약서는 설치사가 방문하여 직접 제 컴에 작성해서 올린 것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274 통신 김현우 2012-01-26
12269 통신 강민정 2012-01-26
12265 통신 김석명 2012-01-26
12263 식음료 박주현 2012-01-26
12259 통신 박상윤 2012-01-26
12258 식음료 윤지환 2012-01-26
12255 기타 이재성 2012-01-26
12252 기타 한창희 2012-01-26
12251 생활가전 최종철 2012-01-26
12246 기타 이선희 2012-01-26
12238 통신 최규령 2012-01-26
12222 통신 소비자 2012-01-26
12207 기타 신희진 2012-01-26
12204 유통 임재규 2012-01-26
12203 식음료 김삼준 2012-01-26
12202 기타 현여진 2012-01-26
12200 digital 조일호 2012-01-26
12197 생활용품 김정이 2012-01-26
12196 생활용품 권달우 2012-01-26
12193 기타 윤수현 2012-01-26
12191 digital 김경민 2012-01-26
12189 유통 김은지 2012-01-26
12188 기타 은곰 2012-01-26
12187 통신 김주연 2012-01-26
12186 자동차 홍성복 2012-01-26
12185 기타 구본경 2012-01-26
12184 통신 최권화 2012-01-26
12183 기타 백경태 2012-01-26
12182 기타 김정숙 2012-01-26
12181 기타 강병철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