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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 정수기제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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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순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12-09-19 1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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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인천에 있는 학원입니다.

현재 청호나이스 정수기제품 렌-노블레스 제품을 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0년 11월부터 2년 약정으로 프리미엄1 서비스로 관리를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상에는 2달마다 정기점검 및 필터교체를 해주는 걸로 되어있으며 계약당시 직원분도 괜찮은 서비스라고 설명까지 장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왠 걸 가입후 일년만 필터관리를 받구 아직까지 필터교체를 받지못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지...계약당시와 달리 이렇게 고객관리가 안되는게 말이되나요?
말이 프리미엄이지 프리미엄 혜택은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청호나이스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전산상 문제로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거 같네요 계약당시 돈 완불해준 당시한해만 고객관리가 되고 그 이후로는 전산상에도 등록도 되지 않고 돈만 챙기시는 건지....

일년간 저희직원분들과 학생,학부모님들이  관리되지 않은 더러운물 일년간 마셨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구 말았어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정말 고민이예요?
전문가들의 조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렌탈 사용하고 계신 정수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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