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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쇼핑몰 "앤피오나" 고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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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나영
  • 조회수 : 1,604회
  • 작성일 : 12-12-18 1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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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물건 반품을 하려는데, 7일내에 보내야한다고 해서, 게시판상담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답글 달리는데 하루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 7일내에 물건을 못 보내게 되어, 반품이 안된다그럽니다.
그런데 댓글에는 그렇게 하루가 지나는시간에, 분명 반품이 된다고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반품이 되겠거니 했는데, 반품이 안된다고 하길래, 정말 힘들게 힘들게 쇼핑몰 실수 인정하면서
반품을 해준다면서, 적립금으로 돌려주었네여..그런데 전 원래 현금결재를 하였구여.
이렇다 저렇다할 설명없이 적립금 돌려준다기에. 적립금으로 받았습니다.
여느 쇼핑몰처럼 적립금 구매하는것 당연 문제없을줄 알았는데여..
그 적립금으로 바로 구매했는데, 옷이 안맞아서 다시 반품하려 하니 이번엔 적립금이라고 환불안된다고 합니다.
결재는 현금으로 했는데, 자기네들 맘대로 적립금 돌려줘놓고, 설명도 없이
적립금구매는 무조건 반품안된다고만 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돈이 1,2만원도 아니고, 10원이 넘는금액을 그냥 홀라당 할생각인것 같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반송하셨는데 적립금으로 환불되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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