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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케미칼 ] 요소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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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형규
  • 조회수 : 1,357회
  • 작성일 : 25-07-30 2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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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톤트럭 운행중인 트럭커입니다
빠르게 설명드립니다

쿠팡에서 조금더 가성비있는 요소수 구입하고자
2025.06.28
판매업체 세종케미칼
요소수 4통구입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애드블루 정품요소수 사용
차량운행이 많고 경기가 좋지않아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은마음에  찾아보다 구입하였습니다
4통 구입 후  2통째 사용후
요소수 경고등이 점등하여  차량공식사업소에 문의하여 입고하니
품량요소수 품질저하 농도 미달 노즐막힘 및 센서고장판정을 받아  세종케미컬 측에 전달 후  보험처리를 요청하고
수리하였고 세종측에서 나머지 2박스 재고 회수 요청이 들어와  회수를 진행하고  요소수생산업체에
농도 측정 및 담당자유선 연결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껏 아무런 사후 조치없이 방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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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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