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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 레고코리아 프로모션 판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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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2,273회
  • 작성일 : 25-09-15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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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OOO명"이라는 정보도 없는 부정확한 이벤트 공지

- "구매자 전원 증정"이라는 미끼상품성 문구와 모순되는 프로모션 수량

해당 프로모션 문구

* 9월 11일 라이브 당일부터 9월 18일까지 레고® 공홈 LEGO.com에서 캡틴 잭 스패로우의 해적선을 구매하는 모든 분께 한정판 5009609 캡틴 잭 스패로우의 나침반을 증정합니다

* 그리고 라이브에서만 공개되는 “라이브 쇼핑 한정 사은품 코드”에 주목하세요! 236,000원 이상의 레고® 제품을 구매할 때, 라이브 쇼핑 한정 사은품 코드를 입력하면 구매자 전원 40699 레코드 플레이어를 드립니다

* 또한 레고® 공홈 LEGO.com에서 185,000원 이상 구매한다면, 40769 레고® 소닉 더 헤지혹™ 세가® 제네시스™ 컨트롤러를 증정합니다.

*재고 소진 시, 증정품 혜택은 자동 종료됩니다.



- 쿠폰 코드/장바구니 상품 오류 등 미숙한 시스템

- 행사에 문제가 있음에도 라이브 방송은 녹화방송마냥 진행되는 일방적 소통

- 고객센터 문의 무대응 일관

- 구매 순서가 아닌 프로모션 미포함 구매자 우선 배송 후, 프로모션 포함 구매자 후속 배송하는 이기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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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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