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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앱(다드림농산물)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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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문홍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26-02-27 15: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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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앱쇼핑에서  사과구입(딱170박스만 청송 아삭이 꿀벌 당도 햇부사 특대과.5kg.1박스)결재는 49.900에서 55%할인해 22100 이라해서 구입 하였는데 실물로 도착한 사과는 커피종이컵에 쏙 들어가는 조그만 자두 수준으 사과가 도착 했네요.뭔가 잘못 되었다싶어서 문으 하고 사진 찍어 보내니 반품 신청 하면 승인해 주겠다고 하며 사과는 폐기 처분 해달라고 문자로 답변 달리더군요..
하지만 반품 하는곳을 찾아봐도 안보이고 다시 여러차레 반품 해달라 하니 같은 문자로 답변만 달리더군요 토스 고객 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판매자와 1대일 문으해서 반품 하라고 카톡으로 왔지만 반품은 현재도 안돼고 있네요
이젠 화가나서 돈을 떠나 이런 장사꾼은 사회의 악이라 생각이 드는군요.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그리고 전화 역시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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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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