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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 ] 흥국생명 이유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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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의진
  • 조회수 : 976회
  • 작성일 : 26-03-04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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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보험가입을 하였고 어머님이 뇌경색이신 아버님 병간호 이후 급격히 몸도 안 좋아지시고 아버님 간병을 하면서 기존에 안 좋으시던 질병까지 악화되면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였습니다. 등급을 받고 26년 1월 흥국생명에 청구를 했습니다. 근접건으로 현장조사 결정이 됐고 현장조사도 받았습니다. 현장조사시에도 온갖 서류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 약관상에는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된다고 해놓고 손해사정사가 갖고 온 서류는 9장이나 되는 공단에서 질문을 하는 내용에 경위문답서 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심평원자료는 기본이었고 건강보험납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어머님 사진과 동영상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데 사진과 문답서만 작성거부를 했고 다른 서류는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 완료를 하고도 연락이 없어 보상과 담당자 오민혁에게 확인을 한 결과 현장조사 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머님 청구건이 SIU 팀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이유때문인지 서면자료 요청했지만 보내줄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조사관 올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뿐입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고객은 그럼 보험회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흥국생명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제대로 된 설명과 자료없이 본인들 하고싶은대로 하는 이 상황을 알고싶습니다.
설계사 말로는 회사 손해율로 인해서 청구할때마다 요청 서류가 추가되고 있으며 흥국생명 지점장이 하는 말은 대표이사 지시로 경위문답서와 동영상 촬영이 추가 됐다고 하는데 약관이 아니라 대표이사 지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럴거면 왜 약관을 만들고 보상을 해주지도 않을 보험을 왜 판매를 하는건가요?
약관내용을 본인들 유리한대로 해석하는 흥국생명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협조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지연을 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상품명 : 흥국생명 치매담은 시니어보장보험
가입시기 : 2024년 11월 20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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