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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세탁기 제품결함 보상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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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훈
  • 조회수 : 1,291회
  • 작성일 : 26-03-15 0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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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세탁기(WF23N9951KV) 애드윈도우 경첩부 부식으로 인터넷에 알아보던중 동일증상으로 무상수리(출장비 받은부분도 있고 올 무상으로 받은 사람도 있음) 받은 부분을 확인함.
2.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AS접수하고 3/13일 오전방문으로 예약함
3. 13일 08시53분경 전화와서 수리비에 대해 안내함. 세탁기 문 전체 교체해야하며 27만원 가량 비용발생 한다고 함.
4. 인터넷 후기에 다른 사람들은 무상수리 받았는데 왜 비용이 발생하냐고 물었더니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정책이 없어졌다고 함.
5.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정책부분이라 어쩔수 없다고 함.

여기서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무상으로 수리받은 사람들은 "제조상 결함"으로 삼성전자 측에서 무상으로 수리를해줬다고 합니다.
동일제품의 문제가 "제조결함"으로 인정을 하는데 누구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누구는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조결함" 인정하는 부분이면 동일모델 구매한 사람들에게 고지를 해서 이런문제가 있으면 교환받으라는 안내문자나 연락도 없었고 특정 정책이 있는부분도 몰랐던 사람이 대부분일 것인데 그 당시에 연락해서 수리받은 사람만 고객이고 나머지 문제가 있어도 사용하다가 수리요청하는 사람은 고객이 아닌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고가의 차량도 제조결함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건, 안하건 간에 리콜을 하도록 안내를 해주는데 이번 건은 결함에 대한 안내도 없고 "정책이 있을때는 무상이었는데 지금은 정책없어 돈 내야해" 라는 부분이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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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기 하자로 불편함이 많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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