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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 세탁소에서명품패딩조끼를분실해놓고이렇게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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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민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4-04-21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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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한달하고도보름이나전에
세탁소에몽클레어패딩조끼를드라이를맞겼는게요
하도배송이안와서6번정도세탁소를찾아갔거듬요
근데그세탁소에선매번하는말이
명품이라신경쓰고있어서오래걸리는것같다며
자기들은단지대행업체라하더라구요
그러면서계속시간만끌고연락도안주더니만
기다리다못해제가연락을하였더니
패딩조끼를분실한것같다며세탁비8천원의
20배를보상해준다더라구요
그옷가격이138만원인데
세탁비의20배여봐야16만원인데이게말이나되나요?
그러면서하는말이소비자고발을하면
진행단계도복잡하고하니이렇게라도보상받는게
어떻겠냐는데어의가없네요..
어찌해야할지문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옷의 분실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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