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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폰을 새폰으로 속여서 팔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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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양희
  • 조회수 : 1,200회
  • 작성일 : 12-06-04 12:54:06

본문

개통 전에 누군가 카메라로 사용한 중고폰을
새폰으로 속여서 팔았어요.
5월 14일 노트북 갤럭시 구입했어요.
구입 당시 대리점 직원이 상자 텍이 뜯겨진채
개봉되어진 기기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거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카메라를 잘 사용하지 않아 발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 사진이 아주 많이 들어있었어요.
대리점에 교환을 요구했더니
구입 후 14일이 경과된 후에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폰으로 교환해 줄 수 없다고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의 개통여부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개통이력 조회시스템' 통해 가 개통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별 단말기 피해보상 규정은 이동통신 3개사 모두가 개통일 당시 출고 가격에 부당 개통일수를 반영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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