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 2일 환불요청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구입 2일 환불요청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철
  • 조회수 : 923회
  • 작성일 : 12-06-17 10:48:23

본문

6/16일 오후에 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차량을 14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해 딜러가 직접 집까지 차량을 가지고 오는중 집앞에서 후진으로 주차중 뒷 범퍼에 벽과 부딪쳤습니다...그사건이 계기로 수리를 해준다고 월요일날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기분이 안좋아 환불 요구를 했으나 거절...잔금 처리가 되었으니 문제가 생긴 부분만 처리 해준다고..합니다....무사고 차량을 산건데 이럴수가 있나요...산지 어제 사서 고심끝에 환불 받을려고 했는데 환불거절 합니다. 소비자보호를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퍼밀림 및 도색 벗겨짐 범퍼 찌그러짐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후 차량 인수전 사고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인수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하여는 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31 기타 김경근 2012-01-18
11128 기타 김동훈 2012-01-18
11127 기타 김묘선 2012-01-18
11126 기타 정예솔 2012-01-18
11125 생활용품

처리

d
d 2012-01-18
11124 기타 심형락 2012-01-18
11123 금융 오현희 2012-01-18
11122 digital 임치영 2012-01-18
11121 기타 박찬주 2012-01-18
11120 생활가전 김보람 2012-01-18
11119 digital 허동진 2012-01-18
11118 기타 남진영 2012-01-18
11117 기타 서정연 2012-01-18
11116 통신 이현주 2012-01-18
11115 통신 이형수 2012-01-18
11112 기타 엄규영 2012-01-18
11109 기타 함지수 2012-01-18
11108 생활가전 박종만 2012-01-18
11107 통신 문유영 2012-01-18
11105 기타 양승욱 2012-01-18
11099 유통 권구선 2012-01-18
11091 통신 정선우 2012-01-18
11083 식음료 이효재 2012-01-18
11079 기타 이찬용 2012-01-18
11075 기타 김효정 2012-01-18
11052 digital 신명철 2012-01-18
11049 생활가전 정희영 2012-01-18
11048 기타 권미영 2012-01-18
11046 통신 이승현 2012-01-18
11045 digital 정사숙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