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통지 실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 무통지 실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명애
  • 조회수 : 885회
  • 작성일 : 12-09-03 18:25:08

본문

저는 2009년 7월 16일에 제일화재에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0906을 본이(한** 증권번호74A09B029793)과 딸(이** 증권번호73FL20005597)을 통합번호L20024189 로 가입했습니다. 가입할때는 서울이었고 설계사(장**)와 커피숍에서 만났고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으로 이사한후 통보없이 딸 이원비의 보험이 실효되었습니다. 저에게 우편물을 보냈다고 했으나 받은적이없고 알고보니 담당설계사는 그후 얼마안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한**)의 보험도 실효되었습니다. 전화로 항의하였고 부활서류를 보낸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 이회사는 한화로 합병되었으며 그 사실도 통보하지않고 실효전까지 제가 알아야할 회사가 바뀌는 내용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또한 진료 서류를 분실하여 제가 다시 보낸적도 있습니다.억울하고 저와딸아이의 보험료 전액을 돌려 주십시요. 이회사는 무책임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의 부당한 실효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 분께서 업체 측과 원만히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26 digital 이나라 2012-01-12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9920 식음료 노산하 2012-01-11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9890 기타 유명호 2012-01-11
9889 생활용품 계보라 2012-01-11
9888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7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6 digital 이준우 2012-01-11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9880 기타 송기준 2012-01-11
9874 기타 차덕희 2012-01-11
9870 생활용품 최창선 2012-01-11
9868 digital 김윤일 2012-01-11
9867 통신 강미연 2012-01-11
9864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2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1 기타 주효영 2012-01-11
9857 금융 정지훈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