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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올리브영 ] 본인들의 잘못을 소비자탓으로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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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아름
  • 조회수 : 712회
  • 작성일 : 25-03-15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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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 한참 행사 진행할때 구매함
이때 당시 매장에 사람이 진짜 많은 상태여서 구경이 어려울정도였음
21호 색상의 쿠션을 달라했고 나한테 색상확인해봐라 이런말도 없이 그냥 줌
그리고 나도 급하게 빠져나왔고 , 색상을 확인 못함
그 이후 일주일? 후 쯤 구매한 상품 이용할려고 딱 보니까 내가 말한 색상이 아닌 다른 색상이 있었음

매장 방문에서 환불요청 - 거절당함
교환을 먼저 그쪽에서 말했으나 찍어보더니 현재 행사가 종료되서 내가 원하는 색상 구매하려면 정상가 차액을 더 지불하라고 함
아니면 해당 제품 금액만큼 다른 상품 고르라고 했음 / 마음에 드는게 없었음

일단 구매한 사람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왜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음 정당한가 ?

올리브영 고객센터에 게시글 썻더니 매장에서는 해줬다는 억지주장

진짜 고발하고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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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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