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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우유 ] 소비자농락하는건국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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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람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4-04-10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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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국우유를 처음 접하게된건 약 2년전 우유방판하시는분을 통해 알게되였습니다 야채음료 2개씩 24개월 사은품으로 폴더매트
제가 출산을하게고 집을비우는 시기도많아지고 이사도하고 여러일들이있어서 우유를 중간중간 중단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채음료 2개에서 우유 1500mm로 변경을하였먹고있는데 제가 얼마나 먹은건지 알아볼려고하는데 ...
난데없이...처음에 먹기로한 야채음료에서 우유로 변경하였으니 자동연장이들어가 앞으로 30개월을 의무적으로 더먹어야한다 ? 아니면 사은품으로 받은 폴더매트값을 지불해라 ?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어디있는지,,
변경당시 자동연장이 들어간다는 말은 들어보지도못했고요
앞으로 30개월을 먹지않을경우 폴더매트값을 전액 지불해라?
입고가가 7만원이니 7만원을 내라?
어이가없고 기가막혀서
뭐이런경우가 다있는지..
사전에 아무런말없이 앞뒤 애기도없이 우린 통보했다 ? 선택은 본인이해라?
강압아닌 강압으로 ...
건국우유 대리점분들 너무하시는거아닌지 ?
제가 더럽구 치사해서 안먹는한이있어도 이대로있기엔 저같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많을꺼같아서~ 이렇게나마  소비자뒷통수치는건국우유횡포를 알리려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켜드시는 우유업체측의 억지주장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청다시 계약서가 있으신경우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계약에도 없는 부당연장일경우 해당업체 본사측으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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