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후 후미등에 습기 발생. 교환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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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정비후 후미등에 습기 발생. 교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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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승주
  • 조회수 : 1,174회
  • 작성일 : 12-04-04 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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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월요일 오후에 택시,1톤포터,개인승용차(EF 소나타 16러7348) 3중 추돌사고(상대방 과실 100%) 후 뒷 범퍼 교환 및 조수석 후미등 교환이 이뤄졌고, 3월27일 수리된 차를 받아서 28일 세차 후, 운전석 후미등에 물이 차서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정비를 받았던 우성공업사 BLU HANDS(영등포구 문래5가 5-6  02-2632-1238)를 방문했는데 개인택시공제측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야하니 개인택시공제 측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택시공제측에서는 확인을 못한 정비 쪽 잘못이니 정비한곳으로 가라고 해서 다시 우성공업사 BLU HANDS 측에 전화했더니 새걸로 교환은 그렇고 중고로 구해놓을테니 연락한번 다시 달라고 하더군요...
연락을 준다는것도 아니고... 새것으로 교환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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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사고로 인한 정비과정에서 운전석 후미등에 물이 차서 빠지지 않는다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이내,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이내,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시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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