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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을 자동으로 이체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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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예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2-07-03 2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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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아이가 쓰고있던 휴대폰이 고장이나서 휴대폰을 바꾸면서 번호도 같이 바꿨는데
대리점에서 폰 번호 바꾸면 번호를 해지 신청을 대신 해주니 당연히 먼저쓰던 번호의 폰은 정지
된걸로 알고 신경도 안쓰고 지났는데 ..지금까지  3년4개월 이 기간동안 구형번호의 폰
요금 이 청구서 한번 보내지도 않고 3년4개월동안 자동이체가 되고있었습니다
요즈음은 은행에 방문해서 업무보는 분 잘 없잖아요.  저도 폰벵킹 ,인터넷벵킹 해서 통장을
건건이 확인 할일이 없구요 또 청구서가 오면 확인했겠지만...  금액도 크지않고 하니 확인이 안됬어요
어제는 은행에 나가서 통장 정리를 하니 알지도 못하는 폰요금이 자동이체 되고있는게 확인되었어요
확인하니 딸아이 옛날 폰 요금이 장장 3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자동이체 되고있었어요
이런 황당한일이 ......
SK통신사 전화 항의했더니 우리가 해지신청을 안했기때문에 우리 잘못이랍니다.
위 기간동안 요금이 45먄원정도 우리도 모르게 자동으로 결재되어 환불해달라고 하니 못해준답니다
직접 해지를 안했기때문 이랍니다.  요금 청구서도 안 보내고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휴대폰요금 직접 신청하고 해지하는 겁니까??  대 부분 가입할때  대리점에서 하고 우린 설명듣고
싸인 하고 사실 요금제 복잡해서 설명들어도 몰라 그냥 그냥 사인하고 가입해서 쓰고있잖아요
대리점에서 해지 누락된걸 고객이 부담 하는게 맞는겁니까????
이런 횡포를 부리고있는 SK통신사 고발합니다.
어제라도 통장확인 안했으면 SK통신사 망할때까지 요금이 청구됐을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대기업 횡포 진짜 치가 떨리네요 .자기네들은 어떻게든 피해가고 소비자들만 바보니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휴대폰의 고장으로 번호이동하면서 해당대리점에서 해지신청해준다고 했는데 고지서 발급없이 자동으로 요금인출처리가 되고있어 항의하셨는데 직접 해지처리를 하지않아 청구된거라며 환불은 어렵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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