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약정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 약정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경희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07-16 22:27:50

본문

2011년 10월 10일 처음으로 스마트폰 계약을 위해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기간이 너무 긴게 싫어서 24개월약정으로 54000원 요금제로 체결을 하고,
스마트폰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12년 7월 6일 스마트폰이 고장나게되어 신규로 휴대폰을 체결하러
대리점을 찾았는데, 전에 그 대리점은 이미 폐업하고 없어진상태였습니다.
다른 대리점으로 휴대폰을 체결하러 방문하였는바 뜻밖에 24개월로 명시되어있던
휴대폰약정기간이 36개월로 체결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도 24개월로 되어있었고 이전 대리점에서도 24개월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36개월로 약정이 되어있었다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24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왜 36개월의 약정기간의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는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매하시면서 분명히 2년약정후 사용중이선 휴대폰의 하자로 관련대리점을 방문하셨는데 폐업으로 없어진상태여서 다른곳에 방문하여 확인하던중 3년약정으로 되어있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약정 내용 확인필요합니다. 이면 계약서작성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동의한 가입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내용에 대해 표시된 가입서에 동의했다면 이행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287 통신 백경인 2012-01-26
12285 통신 양승배 2012-01-26
12284 식음료 홍한나 2012-01-26
12280 기타 원선현 2012-01-26
12274 통신 김현우 2012-01-26
12269 통신 강민정 2012-01-26
12265 통신 김석명 2012-01-26
12263 식음료 박주현 2012-01-26
12259 통신 박상윤 2012-01-26
12258 식음료 윤지환 2012-01-26
12255 기타 이재성 2012-01-26
12252 기타 한창희 2012-01-26
12251 생활가전 최종철 2012-01-26
12246 기타 이선희 2012-01-26
12238 통신 최규령 2012-01-26
12222 통신 소비자 2012-01-26
12207 기타 신희진 2012-01-26
12204 유통 임재규 2012-01-26
12203 식음료 김삼준 2012-01-26
12202 기타 현여진 2012-01-26
12200 digital 조일호 2012-01-26
12197 생활용품 김정이 2012-01-26
12196 생활용품 권달우 2012-01-26
12193 기타 윤수현 2012-01-26
12191 digital 김경민 2012-01-26
12189 유통 김은지 2012-01-26
12188 기타 은곰 2012-01-26
12187 통신 김주연 2012-01-26
12186 자동차 홍성복 2012-01-26
12185 기타 구본경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