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병섭
  • 조회수 : 852회
  • 작성일 : 12-07-30 10:33:50

본문

1년치로 학원등록을 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하여  60만원을주고 1년 학원수업을등록
사정상 수업을 들을수 없게돼어 환불을 요구하자 학원에서는 원래 한달수강비는 20여만원이었다며
환불해줄수없다고함.
4월6일 등록하였으며 실제 수업을 들은거 두달여밖에 돼지않음.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수강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9294 digital 이나라 2012-01-08
9293 기타 김정호 2012-01-08
9290 기타 신선 2012-01-08
9287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6 생활용품 윤지연 2012-01-08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9280 기타 PHJ 2012-01-08
9279 기타

처리

이불
김미송 2012-01-08
9277 식음료 이미연 2012-01-08
9271 기타 이성태 2012-01-08
9258 기타 송민지 2012-01-08
9257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6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5 생활용품 조은연 2012-01-08
9254 기타 김소망 2012-01-08
9253 기타 주원 2012-01-08
9252 생활용품 송경미 2012-01-08
9251 기타 이충원 2012-01-08
9250 생활가전 김은정 2012-01-08
9249 통신 장민오 2012-01-08
9237 생활가전 이웅식 2012-01-08
9236 기타 하무호 2012-01-08
9235 기타 임혜연 2012-01-08
9234 생활용품 구상휘 2012-01-08
9233 건설 류영선 2012-01-07
9232 기타 김진희 2012-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