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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문숙
  • 조회수 : 700회
  • 작성일 : 12-08-31 1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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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황:<BR>이사일 : 2012. 8. 16(목) 08:00 ~ <BR>전거주지 :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돈암삼성아파트 ****</P>
<P>신거주지 : 남양주시 별내동 115 포스코더샵아파트 ****</P>
<P>이삿짐센터 : 이사달인( tel : 1666-2**** /010-4745-****)<BR><BR>전거주지는 9월 1일에 전세입주할 예정이므로 이사간 8월 16일부터 비워둔 상태였음<BR>이사한 후 4일이 지난 후 입주할 분과 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8월19일 방문했는데<BR>거실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음. 경비실에 확인해 본 결과 정수기에 연결된 부분이 제대로 <BR>마무리가 안되어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수도계량기를 잠궈 응급조치를 하였으나<BR>나무재질로 된 마루라서 이사 후 4일이 지난 싯점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 <BR>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좋아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삿짐센터에 곧바로 <BR>현장 상태를 사진 찍어 송부하고 현장에 와 줄 것을 요청함.<BR>현장에 와서 확인한 바 , 정수기와 수돗물과 연결한 나사가 노후화 되어 물이 샛다고 하나<BR>당시 연결된 부분을 확실히 잠근 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BR>생각합니다. 확인해야 할 일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으나<BR>서로서로 미루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BR><BR>이사계약서 작성시 포장이사로 160만원에 계약했고, 정수기, 에어콘, 기타 제반물건에 대해<BR>완벽하게 이전해 줄것을 계약한 상태였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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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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