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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츠(Haatz) ] 가전제품 설치 미비로 인한 a/s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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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식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25-04-21 22: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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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입주한 아파트에 하츠(Haatz) 주방가전 [인덕션 하이라이트]를 설치하였으나 전원부분 타공이 잘 못되어 전선이 심한 구김현상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어 하츠고객센터에 지금까지 총12번 전화통화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매번 시행하겠다는 말 만 반복하고 아직 a/s가 이루이지지 않아 하츠를 고발합니다
향상 화재 위험을 느끼고 초초한 마음에 기다리고 있지만 하츠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 느껴 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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