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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 고시원 ] 책값만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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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수정
  • 조회수 : 633회
  • 작성일 : 14-04-10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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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함께 4월8 일 2개월로 고시원 학원을등록했습니다
책도 두권씩 다샀구요 실수였습니다 한번 수업을듣고 결정할것을 수업은 이미 이번년도 공무원준비생들에게 맞춰져서 진행하고있었고 공무원 준비 처음인 우리들은 수업을 이해하기가어려웠습니다
그래도 4월1일자로 처음 강의하는 수업들이라고 하셔서 들으려고했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3월1일자로 시작하여 이미 절반이상 진도가 나간상태였습니다
동생과저는 그런이야기를 듣지못하였고 결국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쪽에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못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였고 결국 하루들은 수업으로 책 24만원을
환불 거절당했습니다.  그중에서는 학원측에서 1,2,3 묶음으로 팔아서 1권에만 필기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조차도 환불을해주지않았습니다
책값을 다환불을 원하는것은 아닐지라도 그쪽에서는 단 1원의 손해도 보려고하지않고 저와 동생만 24만원이라는 손해를보게되었습니다.
책값을 환불받고 싶습니다..ㅠ 이걸받아야 저희동생과 둘이서 다른 학원을 등록하고 책을살수가있습니다..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는 학원의 환불 관련하여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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