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때문에 억울합니다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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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화때문에 억울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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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임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6-15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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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를 처음 사서 세탁 업체에 맡겼었는데 새신발에 나이키 로고가 다벚겨져서....이게 어떳게 됬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항이 하라고 하더라구요...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이 안나오더라구요..자기네들 잘못이 없다면서 여기에 운동화를 보내서심의를 거쳐서 잘못이 판명되면 배상을 해준다는데 어떻하면 조아요...진짜 세탁한번맡겼다가 무슨봉변인지 ㅡㅡ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하는건 말이안되잔아요 정말억울합니다...ㅠㅠ
 

제가 제품에 이상이 있나싶어서 심의를 보냈는데 제품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업체에서도 여기서 심의받으라고 하는데 여기심의는 어떻게 받으면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얼마되지않은 운동화를 세탁맡기셨는데 로고훼손이 되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심의 가능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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