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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의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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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경
  • 조회수 : 373회
  • 작성일 : 12-09-11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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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어린이집입니다. 연말정산신고를 위하여 세무사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전에 일처리에 대한수수료가이야기되었고 서류를 맡겼습니다. 서류를 받았을 때 신고가 된줄알았는데 기록만하여 주고 신고는 수수료를 더 내야 된다는 것임. 다른곳에서는 한번에 신고까지 하였다고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 직접 주변의 도움을 받아 서류내용대로 신고를 하였음 . 그후 신고내용의 오류로  직장 이동에 따른 2개월이 정리되지않아 다시세무서를 찾아가 소득세을 납입해야 했고, 퇴직자정리가 되어있지않앗으며, 건강보험의 추가정산으로 지급총액의 변경을 신고하기위해 입력된 서류(전체)가 필요하여 의뢰하였으나 계속해서 담당했던사람이 퇴직하였으며 기록은 저장해 놓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세무사를 찾아가 다시의뢰하며 저장된 서류가 있을 거라고 하여  본인을 밝히지 않고 당시 담당자를 찾았을 때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고 사정을 이야기하였을 때 처음에는 저장서류가 없다고 하여 세무사직원을 바꿔주니 저장된 것은 있지만 기록만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된서류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 부터 신고까지 생각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위해 맡기지 기록만 해달라고 하진 않았으며 그 내용으로 입장을 밝히자 담당자는 퇴사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다시생겨 처음부터 다시보고해야하는 입장이 되어 저장된 서류를 부탁하였으나 기록만 되어 있는것이라 줄 수 없다는 것과 담당자가 퇴직도 하지 않고 엄연히 있는데도 거직말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고를 의뢰하시면서 당연히 기록후 신고까지 되는줄 아셨는데 기록만하고 신고는 하지않아 정보를 받아 다시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저장된 서류를 줄수없다며 거부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저장된 서류인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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