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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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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숙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11-02 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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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9월 25일에 쌍용 코란도c를 구입했습니다.
무조건 차량 등록을 해야 차를 준다고 해서 일단 등록을 하고 차를 받았는데
차를 운행한지 2주 정도 지나면서 고주파 소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차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정비소에 갔더니 고주파 소음이며 현재 원인을 찾고 있고
올해 말에 해결방법을 찾으면 그 때 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새 차를 사서 그 날카로운 소음을 견디며 수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운전석 문 쪽에서는 바람 들어오는 소리가 나고, 기어 변속이 안되어 운행 중에 차가 울컥울컥 한 증상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0월 17일(토)은 출근하는 길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출발은 잘 했ㅇ나 강변북로에서 갑자기 와이퍼가 멈추었고 빗길에 안보이는 것을 겨우 차를 이동하여 쌍용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때의 공포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드판 전체를 갈아야 한다며 차를 거의 해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영업소와 소비자 센터에 다시 연락했더니(이전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연락 중이었음) 미안하다 연락해 주겠다로 일관하고 어제는 본사 정비소에서 고주파소음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 주겠다며 정비소로 오라길에 무슨 소리냐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 상황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 필요없다 나는 이 차를 타는 것 자체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새 차 사서 고치며 탈려면 누가 새 차를 타겠냐 차를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연락해 주겠다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업소에 차를 두고 올 생각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한데... 흥분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차를 환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행 중 갑자기 차가 멈추었다니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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