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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렌탈 ] 보험금 환급금 및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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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빈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25-11-05 1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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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8월26일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폐차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리스 기간 약 3개월 치를 입금을 하였는데 입금을 받고 15일동안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고있으며
오토바이 폐차시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금 환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본인들이 명의 이전도 해주지않고 서류도 주지 않고있으면서 계약자가 아니니 말씀해줄수없다 하며 지금 시간을 질질 끌고있어서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지금 피혜를 보고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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