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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회관 ] 상차림비 과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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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채이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25-11-17 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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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산시장 2층 식당에서 가족들과 회를 먹었습니다
성인2명. 초등1명.5살아이1명
계산하려고 보니 상차림비4명이길래
상차림비 몇살부터 받나요??
물어보니 작은 아이를 쳐다보며..
“음~~~ 5살부터요”
이러시네요.. 그전에도 갔었고 회를 못 먹는 미취학 아동에게 상차림비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5살아이가 회는 커녕 간장 한방울 먹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물어볼때부터 정확히 얘기안하고 아이를 보고 그제서야 상처림비를 결정하네요. 연말이라고 바가지 요금에 손님 막 대는하는 사장님 자세 고작 5천원에 기분 상하고 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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