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간지케이스 ] 너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례
  • 조회수 : 771회
  • 작성일 : 13-08-27 14:45:24

본문

지난 8월 초에 간지케이스라는 사이트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구입하고

바로 통장입금을 했는데 2주가 넘도록 물건도 안오고 업체에서 전화도 오지않아

그후로 수십번을 전화했지만 전화통화도 안되다가 사이트에 글을 올리니

그제서야 전화가 와서는 입금자가 확인도 안되어서 물건을 안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해보라니까 그제서야 통장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하길래

지금 뭐하느거냐고 화를 내니 그쪽 물류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지금 점심시간에 짬내서

전화하는거다, 내가 하는일을 그쪽한테 보고해야하냐며 되려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내역확인하고 다시 연락하라하고 전화를 끈었는데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중이어서

전화를 한번 못받아서 다시 했는데 지금 또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업체로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가 안되고있습니ㅏㄷ.

물건을 안보내주면 환불을 해주던가 어떻게 사과도 안하고 되려 화를 내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휴대폰케이스 구입후 입금까지 하셨는데 확인이 되지않는다며 배송거부는 물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4582 기타 조형래 2011-12-10
4581 기타 박지선 2011-12-10
4562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60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56 식음료 김병준 2011-12-09
4547 기타 이경달 2011-12-09
4546 유통 심수경 2011-12-09
4545 식음료 류병영 2011-12-09
4544 통신 최정은 2011-12-09
4543 기타 김재휘 2011-12-09
4540 통신 김태형 2011-12-09
4530 digital 송용준 2011-12-09
4529 기타 김미경 2011-12-09
4524 유통 김정출 2011-12-09
4522 기타 차소영 2011-12-09
4521 기타 서재성 2011-12-09
4517 통신 송용준 2011-12-09
4516 digital 박혜리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