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빌 계약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오션빌 계약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민
  • 조회수 : 1,476회
  • 작성일 : 12-03-19 11:57:58

본문

2월초에 저희 남편이 오션빌이라는 여행업체에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계약조건은 알다시피 세금240만원 10월 분납으로 계약을 했더군요 우선 저희 친정 엄마가 대명콘도 회원권이 있어서 굳이 필요가 없는 상품이라 해지를 해달라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해지는 안되고 양도만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20일정도 걸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더니 20일후에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해 해지를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한달이 걸린다는거에요 아니 이게 뭔지 참 알수가 없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건 저희 남편이 남편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결재는 아내인 저에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건 저에 동의 없이 이루어 졌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좀 알려 주세요.. 답답 합니다 기다리라 해서 한달치 는 결재가 됐고 두번째 결재 되기전에 해결하려 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왜 기다리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편분께서 계약하신 여행업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가 되지않고있어 많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82 생활용품 김창현 2012-01-10
9679 생활가전 임수웅 2012-01-10
9678 기타 배지영 2012-01-10
9675 기타 김명희 2012-01-10
9674 통신 임태련 2012-01-10
9673 기타 고지은 2012-01-10
9672 금융 서보규 2012-01-10
9671 기타 전윤영 2012-01-10
9669 기타 강민애 2012-01-10
9668 기타 윤수 2012-01-10
9666 통신 박용태 2012-01-10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9659 기타 김은지 2012-01-10
9656 기타 손민혁 2012-01-10
9653 통신 권희여 2012-01-10
9651 기타 송인창 2012-01-10
9648 유통 최여진 2012-01-10
9644 자동차 전주희 2012-01-10
9643 해결&감사글 서장 2012-01-10
9640 digital 김윤일 2012-01-10
9637 유통 오현경 2012-01-10
9636 기타

처리

**
서정아 2012-01-10
9635 기타 박승수 2012-01-10
9634 해결&감사글 정요천 2012-01-10
9632 생활가전 노형진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