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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머니 돈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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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선주
  • 조회수 : 1,063회
  • 작성일 : 12-05-03 22: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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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당월 무선테이터 및 정보이용료가 6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를 받고
통신사인 KT에 문의해 보니
전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7만3천원 결제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실수로 게임을 하면서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언가 구입한 것 같은데 내용은 확실이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통신사인 KT에 문의한 결과 상기 정보이용료는 KT와 무관하다고 하면서
통신사와는 책임이 없고 게임사와 직접 통화하라고 합니다.
게임사는 계속 연락이 안되어 다시 통신사에 연락을 했지만 똑같은 답변입니다.
핸드폰으로 결제시 폰소유자의 동의나 인증확인 없이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허술하며
일정부분 통신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구입당시 상기 피해에 대한 방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7만3천원 정보이용료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사실 너무 억울하며 통신사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무책임 한것 같습니다.
구제 방안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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