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수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정수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미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12-07-16 23:49:29

본문

부모님렌탈을해드렸어요~~믿을수 있다는현대정 수기에...2012년 엄마가물에냄새난다구필터언 제갈아야하냐구물어보기에전화를했더니6개월 에한번씩필터교환을한다구하더라구요..전4개 월로알고있었거든요..

어제친정에오랜만에갔는데물이이상한거예요.. 전교환날짜를보니작년12월달 인거예요..전 오늘 너무화가나서전화를했더니누적이되었거나뭔가 착오가있나보다구죄송하다고하는거예요...그리 구전필터를얼마만에가는거냐구하니까물에쓰 는양에따라4개월도 갈수있구6개월에도 갈수있 다는거예요~양을 어찌아나요? 참궁금하더군요.. 집에와서수시로체크가되는것두아니구..전 너무 화가나서소비자에신고한다했더니저희엄마한 테전화해서죄송하다구오늘와서필터를다갈아 준다구했데요~그런데 그여자분이전화를잘못했 다구끊더랍니다~전 다시전화했더니3월달에 필 테교환을했다구자기네는잘못한게없다구하네요 .

~저녁이 되어서엄마집에전화를했더니필터교환 을했다고합니다..그런데 5월달에 필터를갈았는데 2개월만에 다시교환해드리는거라구하면서갔다 는군요..5월달에 저희부모님이이사를했는데정 수기설치만했거든요..그런데 그때교환했다구하 면서가더랍니다.. 전혀사실이아닌데~그리구 필 터교환지에자기네들맘대로지우고다시써놓구 갔답니다..아무리 뭘모르는노인이라구....지금 저 희부모님두분다~피부과에 다니구계십니다.그냥 넘어가자니넘화가나서요..





의견쓰기 수정 삭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이용하시는 해당 렌탈정수기의 부실한 점검서비스에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43 digital 오대룡 2012-01-17
10842 기타 시민정 2012-01-17
10841 기타 이채옥 2012-01-17
10837 유통 손장식 2012-01-17
10833 통신 정광훈 2012-01-17
10832 기타

처리

머리
김선경 2012-01-17
10828 기타 곽문희 2012-01-17
10826 해결&감사글 임윤철 2012-01-17
10824 기타 공감 2012-01-17
10823 해결&감사글 민주희 2012-01-17
10820 digital 김예슬 2012-01-17
10817 식음료 김용득 2012-01-17
10816 생활가전 최민경 2012-01-17
10815 기타 정유진 2012-01-17
10810 기타 송명신 2012-01-17
10808 기타 김철환 2012-01-17
10807 통신 배지은 2012-01-17
10805 통신 김성환 2012-01-17
10803 생활용품 표성주 2012-01-17
10801 기타 박심은 2012-01-17
10797 기타 오수지 2012-01-17
10786 기타 이현정 2012-01-17
10778 기타 김은영 2012-01-17
10777 통신 한승구 2012-01-17
10774 생활가전 조선심 2012-01-17
10768 금융 서정호 2012-01-17
10764 생활용품 김정자 2012-01-17
10763 기타

처리

**
임윤철 2012-01-17
10759 digital 박정임 2012-01-17
10753 기타 김명진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