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재 등록 했는데 갑자기 문 닫아버리고 환불을않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에 재 등록 했는데 갑자기 문 닫아버리고 환불을않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영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12-08-17 12:11:24

본문

안녕하세요,<BR>저는 다니던 헬스장이 5월 중순에 만기여서 연간회원권으로 재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할 당시에 올해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연간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 의사가 아니라 업무상 7월 9일에 갑자기 학원을 다니게 되엇습니다. 주3회 수업이고 한달과정이여서 운동하기에 힘들거 같아 잠시나마 정지를 햇습니다 헬스장 측에선 탈의실에 7월말까지 운영하고 문 닫는다는 얘기와 환불 요구시 데스크에 계좌번호를 적어놓으란 얘기만 붙여놓고 정지해 논분들껜 연락을 주지 않앗습니다. 어찌하다가 전 그런 사실을 알게되엇습니다. 단순히 1~2만원이면 넘어가겟지만 25만원 상당을 받아야 하기에 호소 할 곳이 없엇습니다. 헬스장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사서구***, 연락처는 031-922-9****이고 전화를 하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정지가 되잇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져 잇기에 아드님 되시는분 연락처는 010-7574-**** 입니다. 이마저도 전화를 받지 않네요...다른 분들은 환불을 받앗지만 저와 저희 엄마는 환불을 받지 못햇습니다.. 이럴땐 저희는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리중이시던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닫고 잠적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여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11750 기타 김영서 2012-01-22
11749 기타 김양호 2012-01-22
11748 기타 홍희정 2012-01-22
11747 기타 김일남 2012-01-22
11746 기타 심준용 2012-01-21
11745 식음료 최진 2012-01-21
11744 식음료 윤정애 2012-01-21
1174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1-21
11739 기타 이에스더 2012-01-21
11733 통신 김경미 2012-01-21
11730 기타 김민정 2012-01-21
11729 통신 이희열 2012-01-21
11725 자동차 이승우 2012-01-21
11720 자동차 임보람 2012-01-21
11719 기타 신승수 2012-01-21
11718 기타 이홍규 2012-01-21
11716 기타 한봉숙 2012-01-21
11709 기타 배요한 2012-01-21
11700 기타 한봉숙 2012-01-21
11698 기타 김은혜 2012-01-21
11695 식음료 김호철 2012-01-21
11694 기타 박하늘 2012-01-21
11693 통신 안지홍 2012-01-21
11692 통신 김미경 2012-01-21
11691 기타 이동헌 2012-01-21
11690 기타 손성윤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