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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타를 모두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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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석근
  • 조회수 : 931회
  • 작성일 : 12-09-10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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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경 익스플러러가 정상 작동이 안돼서 컴닥터에 컴수리를 의뢰했습니다.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게 좋은데 USB 인식이 안된다고 드리어를 새로 깔았습니다.
이때 익스플러가 정상 작동됐습니다.
이때 33,000원 지급했습니다. 영수증에 사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음날 같은 문제가 또 발생, 컴기사가 다시 왔습니다.
여전히 USB  인식이 안되서 하드를 떼 가서
다른 컴에 연결 윈도우를 새로 설치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D: 드라이브에 중요한 자료가 많다고 그건 백업 해달라고 했습니다.
휴가 땜애 8월 18일경 하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방법이 없다며 수리를 포기하고 돌아 갔습니다.
컴기사 실력도 황당했지만 본인이 오히려 고객님께 어떡하면 좋을지 묻고 싶다고 하더군요.
수리비를 이미 지급한터라 이 부분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수리비는 돌려 주더군요.
근데 큰 문제는 그 다음이였습니다.
하드 연결이 안되니 어쩔까 고미을 하다가 새로운 업체에 수리를 맡긴 후 확인해 봤더니
D: 드라이브를 다 지우고 윈도우만 설치해 놓은 겁니다.
수리를 새로 맡은 기사분이 전업체에 문의를 해보라고 알려 줬습니다.
데이타 복구 비용이 작지 않은데 전업체에서 실수로 지워 놓고 소비자한테 전가하는건 부당하다고요.
그래서 컴닥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 했더니
결론인즉은, 자기네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영수증 뿐인데
영수증에는 데이타 백업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수리도 받지 못하고 데이타를 날렸는데 그 내용이 영수증에 없다니요?
그러면서 새로 맡은 업체에서 날렸을지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도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하드 연결도 못하고 새로 맡은 데서는 수리에 들어 가지 않고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컴닥터하고 결론이 날때까지 건들지 않고 기다려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있는지요?
돈도 돈이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컴닥터 전화 번호는 080-365-24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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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제품 수리 의뢰 중 기기결함 또는 엔지니어의 과실로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체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중요자료의 저장 사실 및 자료손상 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 발생).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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