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업체의 잘못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퀵업체의 잘못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난여자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12-10-04 11:29:51

본문

추석전에 아는 지인에게 한우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퀵을 불러 보냈습니다.
선물이기에 따루 연락을 드리지 않고 퀵만 불러 되도록 빨리 전달할 것과 한우 냉장이라는 말도 함께 햇습니다.
10월 2일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을 이틀 지나 받아보니 한우가 부패되었다는 말....
퀵업체에서 당일 지인에게 연락을하니 받지 아나서 경비에게 맡기구 싸인까지 햇다고
경비는 그날 깜빡하고 그담날 교대로 잊어버리고 ..
결국 이틀뒤 지인의 손에 들어간 고기
완전 부패해서...냄새만 지독했다고
퀵업체랑 기사랑 다 통화했는데
자기네는 잘못이 전혀없다고
아니.....오십만원 상당의 썩은 고기만 잇고 잘못을 책임질 사람은 없네요...
택배를 안부르고 퀵을 이용한건 더 안전하라는 생각이었는데
기사는 전화한번했다가 안받으니 경비에게 맡기고 책임 끝...
당연히 문자라도 남겨야되는거 아닌가요???
꼭 연락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석전 지인에게 선물할 한우를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이용한 퀵서비스 기사분이 수령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맡겨놓아 2틀만에 수령하셨는데 모두 부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입장이 매우 곤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이 한우라는 얘기를했는지 안내,증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05 기타 서은미 2012-01-14
10304 통신 이재현 2012-01-14
10303 생활가전 김용환 2012-01-14
10302 통신 강석기 2012-01-14
10294 기타 고유빈 2012-01-14
10290 기타 김길환 2012-01-14
10287 기타 에그자일 2012-01-14
10284 통신 송형순 2012-01-14
10279 생활가전 신승수 2012-01-14
10278 기타 강미나 2012-01-14
10277 기타 황보경 2012-01-14
10276 생활가전 임현수 2012-01-14
10275 digital 안제호 2012-01-14
10274 기타 정인용 2012-01-14
10273 기타 이나영 2012-01-14
10272 식음료 최병정 2012-01-14
10271 기타 opmnp1239 2012-01-14
10270 생활용품 이종목 2012-01-14
10269 기타 이은영 2012-01-14
10268 기타 이은영 2012-01-14
10267 기타 서정해 2012-01-14
10266 기타 황민선 2012-01-14
10265 통신 안아름 2012-01-14
10260 기타

처리

환불
유희영 2012-01-14
10258 기타 강신의 2012-01-13
10256 통신 전준항 2012-01-13
10253 통신 김성정 2012-01-13
10246 통신 이성은 2012-01-13
10244 통신 이성은 2012-01-13
10243 기타 김하나 2012-0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