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숙소 예약할 때, <도시명>으로 검색한 호텔들 중에 타 지역 호텔이 섞여 있어 소비자 혼란 초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야놀자 ] 인터넷 해외숙소 예약할 때, <도시명>으로 검색한 호텔들 중에 타 지역 호텔이 섞여 있어 소비자 혼란 초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1,104회
  • 작성일 : 25-09-28 03:40:17

본문

202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예정이어서, 1개월 전인 8/17일 해외숙소를 예약 사이트를 검색 중이었습니다. 8월 17일 새벽 4시경, 인터넷을 통해 해외 숙소(리스본) 예약을 위해 놀인터파크/야놀자 플랫폼에서 <도시명>으로 '리스본'을 입력하고 검색했는데, 나타난 호텔들 중에는 리스본이 아닌 <타 지역 호텔>(마카오 소재) ‘호텔 리스보아’가 섞여 있어 혼란 초래했습니다. 호텔 리스보아를 리스본 소재 호텔로 오인하여 예약하는 상황 발생했고, 착각을 인지하고 3분 만에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환급 불가 상품이었습니다. 1372(소비자 상담담전화)에서 상담/중재를 요청하였고, 야놀자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환불불가라고 업소측과 아고다 측이 거절한다는 것이 야놀자 고객센터 설명이었습니다. 도시명으로 검색할 경우, 타 도시 소재 호텔이 나타나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여 벌어진 일이므로, 놀 플랫폼을 바꾸어 이 같은 혼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지만, 야놀자 고객센터에서는 플랫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잘못이 100%이므로 제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20% 포인트를 제공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야놀자/놀인터파크) 검색 사이트가 도시명 검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환불)해야할 뿐만아니라, 플랫품을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081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80 기타 박장혁 2012-01-25
12079 기타 최영균 2012-01-25
12078 건설 유옥순 2012-01-25
12077 기타 jk 2012-01-25
12076 기타 이지영 2012-01-25
12075 식음료 김명자 2012-01-25
12074 통신 배병우 2012-01-25
12069 통신 이창배 2012-01-25
12068 통신 문정구 2012-01-25
12067 기타 김유진 2012-01-25
12066 생활가전 장홍진 2012-01-25
12065 통신 임채현 2012-01-25
12064 기타 배지영 2012-01-25
12063 기타 snobby 2012-01-25
12056 식음료

처리

**
홍채명 2012-01-25
12053 자동차 이관신 2012-01-25
12050 통신 김무섭 2012-01-25
12049 통신 김일부 2012-01-25
12048 기타 이성진 2012-01-25
12047 digital 채낙준 2012-01-25
12044 통신 조선미 2012-01-25
12042 생활용품 천은정 2012-01-25
12039 digital 이서호 2012-01-25
12037 기타 양지혜 2012-01-25
12036 통신 김범구 2012-01-25
12035 생활가전 김영상 2012-01-25
12031 기타 육진선 2012-01-25
12030 기타 권미숙 2012-01-25
12029 생활용품 박한별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