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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시픽렌터카 ] 수리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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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주연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25-11-04 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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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휠 손상 된 부분
면책보험을 제일 좋은 걸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함.
계약서에 고지가 되어있다고 함.
이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 건이고
다른 렌터카와 규정도 다르고
보험이 적용이 안돼는 것도 아닐텐데
여행기간이 짧은 관광객들 시간을 많이 소요하여 보함적용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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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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