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설치후 바로 초기불량으로 제품회수후 지금까지 처리가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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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음식물처리기 설치후 바로 초기불량으로 제품회수후 지금까지 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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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석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25-11-05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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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일 CFD-C151MONW(E/60M/12C/할인) 음식물처리기 설치후 뚜껑이 열린 상태로 작동이 안되서 바로 9월6일날 회수해가서 지금까지 연락도 안되고 위면해지 요청했으나 처리가 안되고 있는상태임. 시간만 계속지나고  렌탈료만 계속 나가고 있음.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권한이 없다고 AS만 접수해주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임. 계약위반이므로 계약해지를 원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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