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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종합상사 ] 화장품길거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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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13-08-30 2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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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라페스타에서 딸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로 화장품을 할부구입했습니다\
엘리상뜨제품이라고..아이들옆에 딱달라붙어 샘플가져가라한번보고가라  호객으로 차에서 판매가 이뤄진다고합니다. 딸은 이제 고등학교졸업한 경제능력과 사회인지가 아직 갖춰지지않은
아이이며 보호자 전번도 적었는데 ;왜 확인을 하지않고 판매만하고 입금이 되지않으니 최고장을
보냈습니다...보호자에게 법적대응한다는 문구도있어요.
판매자들도 자식이있을텐데 이런 무지한아이들에게 판매를 해야할까요
불안하니까 보호자전번도 받았을건데...단속과 판매가격을 인정하지못하겠습니다.
정품이 과연 길거리호객행위로 이뤄진다면 그회사도 세금탈세.제품단속을 해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인 자녀분께 접근하여 화장품 강매를 하더니 요금청구의 최고장을 보내와서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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