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설명 부족 으로 인한 제품 구매 유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픽텔쓰리 ] 제품 설명 부족 으로 인한 제품 구매 유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엽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26-02-04 12:04:35

본문

안녕하세요
1월 21일 픽텔쓰리에서 온수매트 긴급 분리기를 구매 하였으며  판매자 판매 상세 설명과 틀리며 사진에는 컨넥터 암/수 사진 있는데 하나만 1.30일 도착 하였으며,  이후 판매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환불 신청 하였는데 오늘 환불 거절 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718 digital 조유근 2012-01-28
12717 기타 김민경 2012-01-28
12715 기타 홍기선 2012-01-28
12710 유통 정자영 2012-01-28
12708 통신 k 2012-01-28
12707 기타 최미정 2012-01-28
12706 기타 김진평 2012-01-28
12705 자동차 공영대 2012-01-28
12704 기타 윤자영 2012-01-28
12702 digital 이창현 2012-01-28
12694 자동차 공영대 2012-01-28
12690 자동차 공영대 2012-01-28
12689 자동차 임응규 2012-01-28
12688 자동차 공영대 2012-01-28
12687 기타 이아영 2012-01-28
12686 기타 음정봉 2012-01-28
12683 자동차 공영대 2012-01-28
12682 생활가전 강성일 2012-01-28
12681 기타 박상호 2012-01-28
12679 기타 백성진 2012-01-28
12676 통신 주봉진 2012-01-28
12670 통신 김근주 2012-01-28
12669 기타 kkk 2012-01-28
12667 기타 kkk 2012-01-28
12665 기타 권세인 2012-01-28
12664 digital 안종현 2012-01-28
12662 기타 이학준 2012-01-28
12660 유통 김지희 2012-01-28
12659 통신 한영희 2012-01-28
12658 생활가전 김민성 2012-0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