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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펜 ] 불량상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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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유진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26-03-19 1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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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펜 화인-X펜 60자루를 쿠팡에서 시켰다. 한 자루 쓰다가 손가락으로 돌리니 잉크가 파바박 튀어 벽지, 이불, 옷, 얼굴 등에 다 묻었다. 펜촉에서는 잉크가 줄줄 흘러나왔다. 이번 펜만 그러겠지 하고 또다른 새 펜을 꺼내 썼는데 똑같은 현상 발생. 모나미 플러스펜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이 더 싸서 구매한 것이었다. 지금 내 방의 벽지는 얼룩덜룩 회생불가이고 필기하던 것도 새로 다시. 이불이랑 옷은 포기했다. 지울수록 검은 얼룩만 더 번진다. 총 5박스를 시켜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남은 건 몇 개 없다. 펜촉에 잉크가 줄줄 새어나와 더 큰 문제 생길까 봐 버렸다. 쿠팡과 제조업체 자바펜에 문의하니 제품을 반품해야 보상이 가능하단다. 다 나눠주고 나에겐 남은 게 없다. 남은 거라곤 얼룩덜룩해진 벽지뿐. 도배를 새로 해야 할 판인데 보상이 안 된다니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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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상품의 불량한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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