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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네 찰보리 쑥인절미 ] 광고와 완전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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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한숙
  • 조회수 : 1,335회
  • 작성일 : 26-06-11 1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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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cWPPnRNaio?si=rcK18oLb9ShkKEKv

광고에서는 가래떡 모양인데 실제떡은 동전 모양보다 좀 크게 왔네요.
2봉지 다 제품사진과 물건이 달라요ㅜㅜ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주문했는데...
나중 어머님이 드시는것 보니 이렇네요.
광고와 포장은 같은 이미지인데 안의 물건만 다름
그램은 집에 무게 재는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40 그램이 되는지도? 의문이네요.크기가 이렇게 다른데...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구매한적이 없다고 말하고 또 배송하는 과정에서 조금 눌러줘서 모양이 이렇게 된거라는 어이없는 대답ㅜㅜ
그램수 확인이 꼭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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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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