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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휴대폰 개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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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수진
  • 조회수 : 1,346회
  • 작성일 : 26-06-12 1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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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2026년 4월 1일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점으로부터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개통 당일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입 과정에서 부가서비스에 대한 오안내가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판매점에서도 인정하여 일부 금액을 페이백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계약 당시 안내받은 카드 할인 조건 또한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국민카드 사용 시 휴대폰 비용 부담이 없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명하였으나, 카드사 확인 결과 실제 할인금액은 월 8,000원씩 36개월 적용되는 총 288,00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단말기 할부원금은 828,000원으로, 결과적으로 약 540,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가서비스 오안내에 이어 카드 할인 조건까지 실제와 다르게 안내된 점을 고려할 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판매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요구사항]

  1. 판매 과정에서의 오안내 및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2. 판매점의 책임 있는 해결방안 제시

  3.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또는 구제 검토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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