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쿠폰 유효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목욕탕쿠폰 유효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희라
  • 조회수 : 1,116회
  • 작성일 : 12-04-17 08:56:22

본문

제가 동네목욕탕쿠폰을 사서 3월까지 였는데
수술하느라 제 날짜에 다 소비를 못했어요.

유효기간이 얼마안남았는데 수술스케줄로 인해 날짜안에 다 소비를 못할거 같다고 유효기간이 넉넉한 쿠폰으로 바꿔달라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방문해서 카운터에 얘기했더니 지나도 받아주니 그냥 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난 주말에 가서 보니 다른 카운터 직원이 노발대발하면서 남들도 다 찢어버리고 갔다며 막 흥분을 하더라구요 정상가를 내고 들어가던가 남은 쿠폰은 못쓴다면서..

제가 쿠폰을 구입한 이후에도 목욕탕행사로 싼 쿠폰에 계속 발행되었는데 왜 이렇게 처신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목욕탕은 그냥 다 받아주는데 이 동네 장사하는 곳에서 인심잃게 왜 이러는지 법적으로 영 가망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1장 남아서 버리긴 아깝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카운터에 가서 얘기할려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목욕탕에서 발행한 쿠폰의 사용기한이 지났다며 쿠폰사용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정말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64 자동차 박용진 2012-01-25
11962 통신 안경진 2012-01-25
11961 기타 오지영 2012-01-25
11960 기타

처리

**
김민재 2012-01-25
11958 통신 김봉용 2012-01-25
11957 식음료 한인금 2012-01-25
11954 통신 이재경 2012-01-25
11952 기타 안효선 2012-01-25
11950 통신 이영주 2012-01-25
11948 통신 김은영 2012-01-25
11946 생활가전 안효선 2012-01-25
11945 기타 이준수 2012-01-25
11942 식음료 김나래 2012-01-25
11940 통신 신미식 2012-01-25
11939 기타 남수진 2012-01-25
11938 식음료 김나래 2012-01-25
11937 통신 김진영 2012-01-25
11936 생활가전 김영상 2012-01-25
11935 기타 함지수 2012-01-25
11934 기타

처리

신발
민찬미 2012-01-25
11933 통신 이성혁 2012-01-25
11932 자동차 김형태 2012-01-25
11931 통신 이정완 2012-01-25
11930 통신 이영훈 2012-01-25
11929 생활용품

처리

신발
임경원 2012-01-25
11928 통신 강준호 2012-01-25
11927 자동차 정경희 2012-01-25
11926 생활용품 동명희 2012-01-25
11922 digital 조해선 2012-01-25
11921 digital 허보연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