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12-05-01 18:34:09

본문

저는 고기동 1층 근린시설공사를 2010년 6월7일  시작하여 2010년 9월경에 끝났으며
준공은 늦어져서 2011년 9월에 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세든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가보니 뒷벽이 많이 균열이 와있고  뒷벽 미장부분이 깨져서
많은부분이 이미 떨어져 나가서 속살이 다 보이고있었고  비가오면 날리가날것같은데 집지은지 1년이 넘었고
계약서상 하자보수언급이 없었으므로 해줄수 없으니 제가 돈내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알아보니 하자보수는 항목에따라 다른데 미장은 준공후 1년은 책임이 있더군요 모든하자보수기간은 준공후 몇년으로 언급이 되어 있더군요
이럴때 내용증명보낸후 소액재판 신청하면 이길수 있나요? 원래 골조와 벽체내부는 다른분이 했었고  그분은 벽체외부 마감과 나머지모든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간곳을 보니 천으로 씌위도 않고해서  미장이 붙지않고 떠있고 총체적으로 다문제가 될것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11 기타 강보람 2012-01-28
12610 기타 올위 2012-01-28
12609 통신 김용진 2012-01-28
12608 생활가전 전혜련 2012-01-28
12605 기타 최유리 2012-01-28
12601 생활용품 손정호 2012-01-28
12600 생활용품 김은경 2012-01-28
12598 기타 정현미 2012-01-28
12594 식음료 정상훈 2012-01-28
12582 기타 남병진 2012-01-27
12578 기타 김지윤 2012-01-27
12577 기타 문종현 2012-01-27
12576 기타 이은미 2012-01-27
12574 기타 cyk 2012-01-27
12572 기타 hns 2012-01-27
12570 통신 고정수 2012-01-27
12568 식음료 방인영 2012-01-27
12566 기타 이서희 2012-01-27
12565 기타 이지은 2012-01-27
12561 통신 공경민 2012-01-27
12560 생활용품 김태진 2012-01-27
12559 생활가전 강근 2012-01-27
12558 통신 이동규 2012-01-27
12557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56 기타 이현정 2012-01-27
12555 통신 이정남 2012-01-27
12554 통신 강지영 2012-01-27
12550 digital 김승필 2012-01-27
12549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48 금융 전현주 2012-0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