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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을우습게아는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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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만철
  • 조회수 : 2,005회
  • 작성일 : 12-05-07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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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행사를 통해 제주도2박3일을예약을했습니다..여행사측에서는 해담은스파빌26평형을 해주셨구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도착해서 제 호실에들어가면서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분명히 26평스파빌이라고했는데 들어가보니 많이 커야 14평인겁니다..어른2아이2이잘수없을정도의 평수였고 곳곳에 머리카락.초콜릿자국들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래서 펜션쪽에 이게 26평스파빌이맞는지제확인하였고.방이너무지저분하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안좋아서 여행사로 전화를해 저 도저히 이펜션에서 못자겠으니 방값환불해달라고하였습니다.
여행사측에서는 알았다 환불해준다고하였고.제가 아는지인통해서 방을다시잡게되었습니다.
여행사측에서는 환불해준다고하면서 가족여행갔으니까 즐겁게 놀다 오시라고해서 전 그말만믿고 제 자비로 또다시 방을얻어 2박3일 지내다 와보니 이젠 여행사측에서 환불을 못해준다는겁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죽겠습니다.
방값만 52만원에 여행사에말해서 제가 따로잡은 호텔비까지하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제가 잡은호텔비는 안받더라도 여행사측에서 실수한 펜션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분명 환불해준다고 약속까지했는데 이제는 저한테 못해준다고하면서 언성을높입니다.
기분좋게 가족여행갔다 기분만잡치고와서 기분이 영아닙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하신 숙소가 상태가 좋지않아 취소하시고 다른숙소를 이용하셨는데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당시 숙소변경에 대한 환불기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계약서 근거로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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