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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불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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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상일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12-06-07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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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애기 장난감 피아노를 샀는데... 2달도 안되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BR><BR>제품 가격도 얼마하지 않아서 인근 전자상가에 수리를 맡겼더니...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칩의 불량으로 제품제조한 곳에 as를 받으라고 하더군요.<BR><BR>그래서 제품 제조사에 AS요청을 할려고 전화를 하니 수리비는 들지 않으나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근데 이걸 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되죠? 얼마되지 않는 비용이지만 부당하게 청구하는 비용이라 생각이 되는군요 <BR><BR>배송비 수리비 모든 비용을 제조사에서 부담해야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죠? 제조사에서는 배송비 절대로 부담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BR><BR>제품 : 애니멀 피아노<BR>제조사 : (주)씽크토이 051-205-8777 (as담당자 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기 장난감의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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