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구입후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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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모차 구입후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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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12-07-06 1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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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처음으로 34개월 아들을 태우고 보도블럭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앞바퀴 2개가 빠졌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꼬꾸라 질뻔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살펴봤더니 여자인 제힘으로도 앞바퀴가 쉽게 빠지더군요..원래는 바퀴 끼우는곳에  있는 홈을 눌러야 빠지는건데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빠지더라구요..그래서  바로 환불요구 했는데 판매처에서는 공장에 책임 전가하고 공장또한 판매처에 책임전가 하여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바퀴만 바꿔서 다시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바퀴가 빠진다는것 자체가 문제인데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바퀴끼우는게 헐거워서 그런거라고... 한달을 탄것도 아니고 새제품이 이렇다는것 자체도 기분이 나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내아이에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대하는 판매처와 공장에 너무나 화가납니다.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되었고 제가 파손한것도 안닌데 제품에 문제가있는게 아니라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유모차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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