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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즈락 인터넷업체 페니왕헤드폰as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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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의현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12-10-02 1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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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해드폰을산지이주일도안되서귀가너무나아파서이건이상있는해드폰이라고생각되어일을쉬는 날에as를맞겨습니다  그런데  고치는황지승기사분이외근을갔다고해서 한달을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증상을물어보고ㅈㅓ한테책임 이있다고그러는겁니다  원인은 자기네는 이상이없다고그러면서 머리로 해드폰을눌렀다는둥 뜬금없이귀가왜아프냐는둥  분명히에이에스보내기전에 상당원분한테말함 그런데도 저가안아픈데도 그런는거같은지 증명하라는겁니다 그걸증명하라니까 진단서때서본사간다니까  와도만날수없다고만그러고 결국 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더군요이과정두개콘보는줄알앗어요ᆢ  그런데 황지승기사가전화받아놓구서 자기가아니척을하고요  결국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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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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