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 냉장고 파손에 대한 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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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이사간 냉장고 파손에 대한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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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우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25-11-17 1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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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이사이후에 냉장고가 문 및 뒤촉이 찌그러져 어떻게하실건지 문의결과 나중에 가서 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냉장고 구입 1년도 안된제풍입니다
안보이는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옆이 찌그러져있는데 교환말고. 다른방법이있는것도 아니고 와서 온다고 해놓고 지금 2주가넘었는데. 어찌할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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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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