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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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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국
  • 조회수 : 1,874회
  • 작성일 : 26-01-13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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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초경 우수고객이라 혜택있다해서..통화했는데..첨엔 보이싱피싱인줄알고.  하루. 이틀 미뤘습니다. 그후로 지속 전화가와서 ..SK텔레콤 확인차 전화했는데. 직원 맞다는 이야기들었습니다. 그후에  또 전화가와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수고객이라 요금저렴하게 해서 제 약정 3년 하시면. 요금할인해준다해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가입후 첫결제금.  기존금보다 2배이상나와. 이상하다싶어. 가입당시 담당자 전화했습니다..  인터넸요금은 좀 많이나오는데. Sk휴대폰 기본요금이 작아졌다 하더라구요. 저로썬 좀  이해가 않가서  그냥. 기존대로 해달라 요청했는데... 상담원 말하기를 그럼 좀더 저렴하게 할인해주겠다해서. 뭔지?물었습니다. 휴대폰 기본요금을 좀더, 할인해주겠다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꾸 휴대폰 기본요금이 낮아지면 데이터 쓰는데. 문제없냐? 물으니.. 제가 한달 사용테이터를 확인했는지..문제없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왕가입한거 계속 사용하자 생각하고..있었는데. 오늘오전 휴대폰사용하는데.. 인터넸이 않되는겁니다.. 그래서 이동동신사에 잠시 문제가있나? 생각해서 좀 기다렸습니다..저녁때까지 않되서.  Sk전화했는데. 데이터가 다 소진이 되서 좀 느리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건 소비자 기만한거며.. sk브로드밴드 전화했더니. 제 가입상태가..메인박스2개. TV2대.  인터넸1개. 하는데.  전지금 TV1대. 메인박스1대.인터넸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원..가입당시 이야기가 전혀 다르며.
  우수고객이라. 3년 재약정. 요금할인. 이란 목적으르 접근하고. 실직적으론. 전혀 현실이 달라 민원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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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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