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오뚜기 몰 ] 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준윤
  • 조회수 : 953회
  • 작성일 : 26-01-28 15:24:40

본문

오뚜기몰에서 라면과 꿀생강청을 주문했어요
그러나 주운한 라면은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약간매운맛, 진비빔면, 짜슐랭, 스낵면 인데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약간매운맛, 진비빔면, 진라면 순한맛 2개가 배달이와서 잘못된 물건이 배달이와서 상담실과 패밀리숲에 이사실을 알렸으나 주문을 잘못한것으로 쿄환이 안됀다고 하고 반품시 반송비를 부담하라고함
주문할때 3번 물품을 선택했는데 첫번째는 진라면 매운맛 2개가 선택되었고 2-3번째에는 원하는대로 주문이되어 이를 주문하면서 무료배소믈 위해 꿀생강청을 추가하여 주문했어요
제대로 주문돼어진 것을 장바구니에 담았었고 물품이 도착했을때 잘못된 것을 화인후 주문한것을 확인하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장바구니는 비어있고 주문한 물품은 배송내역밖어 화인할 수없엏으며 주문이 잘못한것으로 끌고감
주문한것을 화인할수없게하고 장바구니도 지워버려 화인할수도 없게 만들어눟고 교환이나 반품시  반송비를 부담하라고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288 식음료 안지영 2012-01-31
13284 digital 서일우 2012-01-31
13278 기타 박철희 2012-01-31
13267 생활용품 김혜실 2012-01-31
13258 생활가전 한창균 2012-01-31
13257 해결&감사글 한은하 2012-01-31
13256 통신 현선 2012-01-31
13255 통신 김미란 2012-01-31
13254 기타 조현준 2012-01-31
13253 통신 김서은 2012-01-31
13252 통신 최보람 2012-01-31
13251 생활용품 우상민 2012-01-31
13249 기타 김유신 2012-01-31
13246 기타 김경화 2012-01-31
13244 생활가전 문선미 2012-01-31
13238 기타 이미나 2012-01-30
13236 기타 성운모 2012-01-30
13234 기타 김은영 2012-01-30
13231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30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29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27 금융 김정은 2012-01-30
13226 통신 한인선 2012-01-30
13224 생활용품 이승현 2012-01-30
13223 기타 정동석 2012-01-30
13216 생활가전 김예진 2012-01-30
13211 생활용품

처리

**
장경호 2012-01-30
13206 기타 가빈 2012-01-30
13204 식음료 박경진 2012-01-30
13201 기타 이현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